현대중공업, 6300억 통상임금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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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경영난 감안, 4년6개월치 소급분 안 줘도 돼" 판결
노조 "대법원에 상고할 것"
노조 "대법원에 상고할 것"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4년6개월치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정기상여금(약정임금의 700%)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절상여금(약정임금의 1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현대중공업)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소급에 따른 추가 부담금액은 약 62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고는 2014년 이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부문 손실,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추가 원가 투입에 따른 공정효율성 저하 등 영업상의 부담 요인 때문에 향후 피고 수익구조 개선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기점 3년 전인 2009년 12월29일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4년 5월31일까지 4년6개월간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특별한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급)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년 12월 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임원의 31%를 줄이고,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현대중공업)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소급에 따른 추가 부담금액은 약 62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고는 2014년 이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부문 손실,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 침체, 추가 원가 투입에 따른 공정효율성 저하 등 영업상의 부담 요인 때문에 향후 피고 수익구조 개선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기점 3년 전인 2009년 12월29일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4년 5월31일까지 4년6개월간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특별한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급)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년 12월 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임원의 31%를 줄이고,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