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트램펄린을 빌려 사용하다가 다쳐 부상을 입었다면 이 학교 소유물의 설치·관리자이자 교사의 사용자인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사용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A씨에게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가 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2012년 당시 25세였던 A씨는 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선수 훈련용 트램펄린을 몇 달간 빌려 스노보드를 연습했다.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 공중에 떴다가 옆에 깔아놓은 매트에 착지하는 훈련이 주된 내용이었다.그해 7월 A씨는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탄성면 중앙에 머리부터 떨어졌고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사고 방지의무가 있는 중학교 체육교사들이 A씨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트램펄린 주변 안전장치도 부족했다며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동작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매켄지 체조, `수건 한 장이면 끝` 전신 스트레칭ㆍ삼성바이오에피스, 세계 1위 바이오 회사와 특허분쟁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풀무원, 두부·달걀제품 가격 인상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