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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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운전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A 경위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다.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동휘와 열애 정호연, 새침한 표정으로 한 뼘 비키니 자태…거의 안 입은 수준ㆍ허경환 오나미 입맞춤, 윤아 찾아간 이 남자…’우리 집에 오면 안돼요?’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브렌트유 35달러 붕괴…11년여만에 최저치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