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왔다는 의혹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A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진해서 낸 것"이라며 "5개월간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5개월간 매월 현금 100만원을 받았왔다고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측은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 씨로부터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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