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지연…실업급여 상·하한액 같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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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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