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11.30 21:14
수정2015.11.30 21:14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그러나 2년 유예 왜?’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다.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와우스타 와우스타 이슈팀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복면가왕 미스코리아, 김영철 다음으로 쉬운문제 `안봐도 제시`…
ㆍ박석민, 2살 연상 아내 사진 보니…미모가 `대박`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내 딸 금사월 유재석, 김장훈과 나눈 메시지 보니 "기싸움 장난질"
ㆍ이랜드그룹, 킴스클럽 매각…재무구조 개선 기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