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고, 결국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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