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리콜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들은 구형이어서 현재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
보상 문제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와우스타 와우스타 이슈팀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강제출국` 에이미, 엘레베이터 딸린 100평 초호화 저택보니 `대박`
ㆍ지하철 4호선 미아역 화재 `운행 재개`…현재 상황보니 `아수라장`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美 블랙프라이데이 D-2, 알뜰쇼핑 `꿀팁`…득템 비법은?
ㆍ드라큘라 김준수, `억` 소리나는 재력 보니…5억원대 車 소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