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조세소위에 보고
세법개정안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법인차로 인정받은 차량에 한해 사용금액(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비용)의 50%를 일률적으로 비용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연간 기본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안을 적용할 경우 비싼 차량일수록 더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선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차량 관련 지출비용의 50%를 손비로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면 그만큼 비용 처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일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규모 법인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비용은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한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쏘나타 같은 중형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만으로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손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승용차를 샀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정했다. 가령 1억원짜리 차를 구입해 5년 동안 몰았다 팔았다면 5000만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