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후 '시신 택배'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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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갓난아이를 살해, 시신을 친정집에 택배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동안 방안에 방치한 점을 볼 때 미필적이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일주일 뒤인 6월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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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출산 직후 갓난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았고 이를 3번 반복했다"며 "출산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짧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아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숨을 쉬지 않는 아기를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동안 방안에 방치한 점을 볼 때 미필적이나마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방치하다가 일주일 뒤인 6월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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