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 사진 =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SBS 방송 캡처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5년이 지난 최근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고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김신혜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김신혜의 친부는 15년 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을 진행해보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사고가 아닌 타살이었고 경찰은 김신혜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김신혜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김신혜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18일 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父 동생 강간..대신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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