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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