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에 초점 맞춰
대기업 참여제한 목소리도
하지만 면세점사업이 급성장하고 2012년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정부가 대기업에 주는 특혜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5년마다 원점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재심사하도록 규정했다. 특혜이므로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안 되고, 중소기업에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게 당시 홍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였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치권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무너뜨리는 데 나선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추진 중인 면세점 제도 개편안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관련 공청회의 주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산업 육성 방안’이었다. 향후 면세점 제도 개선에서 독과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이 공청회는 대기업 참여 제한, 특허수수료 인상 등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쪽에 논의를 집중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