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적용하는 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법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함께 적용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