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신속처리반·특별조사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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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금감원은 각종 민원과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반’과 ‘특별조사팀’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속처리반’은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조정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형과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자별 접수일 순서대로 처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도 신속처리반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 최초 민원 제기 후 14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자율조정 활성화를 시범 실시한 결과,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5건 중 1건은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악성민원 여부를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의료와 IT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건은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분야 분쟁이나 집단 분쟁 등을 담당하고 처리할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회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외부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 심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해촉되며, 정보누설금지서약과 의사록 서명도 의무화 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분쟁을 두고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간 견해차가 커 제3의 병원에서 의료감정을 다시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쟁처리 실무자들과 매월 회의를 개최해 금융민원이 많거나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처와 해당 검사국이 합동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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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각종 민원과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반’과 ‘특별조사팀’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속처리반’은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조정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형과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자별 접수일 순서대로 처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도 신속처리반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 최초 민원 제기 후 14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자율조정 활성화를 시범 실시한 결과,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5건 중 1건은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악성민원 여부를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의료와 IT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건은 외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분야 분쟁이나 집단 분쟁 등을 담당하고 처리할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회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외부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 심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해촉되며, 정보누설금지서약과 의사록 서명도 의무화 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분쟁을 두고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간 견해차가 커 제3의 병원에서 의료감정을 다시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쟁처리 실무자들과 매월 회의를 개최해 금융민원이 많거나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처와 해당 검사국이 합동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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