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피해여성 성폭행` 경찰관, 무혐의 처분‥여 뺨 맞고 멍까지...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제주신공항, 성산읍 신산리 주변 벌써 땅값 급등? 5~6배 올라 `깜짝`
ㆍ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에 147억 베팅한 이유 들어보니…향후 시나리오는?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미료, 얼굴 3단 변천사 보니…"대체 어느 병원에서 했니?"
ㆍ김인혜 파면, 제자폭행+금품수수…시어머니 팔순잔치 동원까지 `충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