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A은행에 ‘예금주에게 다시 예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장학회 대표는 2009년 회비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 2010년 이 장학회 사무국장은 장학회 대표를 속여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썼다. 이에 금감원은 “예금주가 아닌 사무국장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은행은 사무국장에게 인출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