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김인혜 / 사진=방송화면 캡쳐
김인혜 김인혜 / 사진=방송화면 캡쳐
김인혜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인혜 교수는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았으나 이를 부인하며 서울대 총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인혜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인정한 성악가로 SBS '스타킹'의 '100일간의 프로젝트 기적의 목청킹' 트레이너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