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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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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