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9일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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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달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가구 가운데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변동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가구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합니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해 16개 광역시·도,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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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가구 가운데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변동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가구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합니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해 16개 광역시·도,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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