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의 특허(운영권)가 걸린 '2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가 오는 14일 판가름 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오는 14일 선정된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된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서울의 워커힐면세점(만료일 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및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의 신세계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 사업자를 선정한다.

14일이 선정된 이유는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불거진 공정성 시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 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부터 1박2일간 합숙하며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특허가 취소된 충남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대해 평가한 후 14일 서울과 부산 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재신청하며 수성에 나선 상태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지키는 동시에 월드타워점 특허를 추가 신청했다.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은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의 특허 입찰에 모두 참가한다.

부산에서는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점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와 패션그룹형지가 맞붙는다.

한편,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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