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소송 유재석 소송  /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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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유재석은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으며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기며 두 사람은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재석 김용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