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에 아파트 짓는 민자사업 탄력…60년 방치됐던 의정부 직동, 분양 급물살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직동근린공원(조감도) 부지에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함께 짓는 사업이 이르면 연내 선보인다. 강원 원주, 충남 천안 등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녹지형 주택사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2020년 7월 해제

공원부지에 아파트 짓는 민자사업 탄력…60년 방치됐던 의정부 직동, 분양 급물살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1999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은 그 이전이라도 지정 뒤 10년간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 지정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에선 이달 초부터 공원 해제가 시작됐는데, 이달에만 공원 부지 536개(55.2㎢·경기연구원 조사)가 도시계획에서 풀렸다.

공원부지에 아파트 짓는 민자사업 탄력…60년 방치됐던 의정부 직동, 분양 급물살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2009년 5월 도입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초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부지면적의 80%에서 70%로 낮췄다. 나머지 30% 땅엔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가 지정된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려면 토지 매입비 18조9000억원,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투입해야 할 돈이 29조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민간 제안과 지자체 공모 형태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기부채납 비율과 공원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직동공원 연내 분양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의 민간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이 공원은 195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부지의 80%가량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지난 7월 직동근린공원 사업 예정자인 아키션이 토지 등 보상비(1163억원)를 예치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데 이어 8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얻었다.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아키션이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넘기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1850가구(전용 59~84㎡)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은 조각정원, 황토건강실 등으로 이뤄진 넓은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중앙공원과 천안 노태산근린공원 등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는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용지가 대부분 매각돼 건설회사들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