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박모 할머니(82) 사건 국민참여재판 3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서류 열람과 복사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박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갈등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검찰 수사관련 서류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검찰이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 변호사는 "수사 과정은 공개되어서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법 이념인데 검찰 측이 내부문서라는 애매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요청한 자료들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수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서 등으로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열람·복사를 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양측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특별기일을 잡았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도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연 뒤 잠정적으로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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