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사 보수 책정방식 재판 열린다…미국 법원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사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 부당한지 따지는 공개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의 안드레 부샤르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주주인 에르네스토 에스피노사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판 없이 기각해 달라는 피고측 요청을 기각했다.
부샤르 판사는 페이스북의 이사 보수 책정 방식이 공정한지, 또 저커버그가 이사 보수 관련 결정을 합당하게 승인했는지 이 회사 측 변호인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 주장 중 페이스북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에스피노사는 이사들이 과다한 보수를 영원히 스스로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2013년에 페이스북이 이 회사 피고용인이 아닌 이사들에게 인당 평균 46만10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 대우에 비해 최대 43%가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형평법 법원(Court of Chancery)의 안드레 부샤르 판사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주주인 에르네스토 에스피노사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판 없이 기각해 달라는 피고측 요청을 기각했다.
부샤르 판사는 페이스북의 이사 보수 책정 방식이 공정한지, 또 저커버그가 이사 보수 관련 결정을 합당하게 승인했는지 이 회사 측 변호인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 주장 중 페이스북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에스피노사는 이사들이 과다한 보수를 영원히 스스로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2013년에 페이스북이 이 회사 피고용인이 아닌 이사들에게 인당 평균 46만10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 대우에 비해 최대 43%가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