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소송전이 오늘(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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