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학원에 사무장 병원까지 차려놓고 눈썹 문신 등 성형시술을 벌여 41억원 상당을 챙긴 학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내·외국인 수천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벌인 학원장 K씨(44)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H씨(44)와 불법 시술에 가담한 학원생 A씨(42)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학원장 K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중구에 무등록 반영구미용학원을 개설, 학원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교습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240만원씩을 챙겼다. 이렇게 4년간 학원생 1200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강료가 30억원에 달했다.

2012년 5월에는 학원 2층에 의사 명의만 빌린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설립, 솜씨가 좋은 학원 수료생 A씨 등 8명을 고용해 눈썹 문신 시술을 하게 한 뒤 건당 25만원을 받았다. K씨는 3년 동안 내·외국인 4000명을 유치해 11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K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여행사의 소개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660명을 유치하고 이 대가로 시술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1000만원의 수수료를 여행사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