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20억 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해 진입, 운용, 판매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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