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최저임금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올렸다.
김동욱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또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수를 종전 27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이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핑계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단 한마디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어떤 누리꾼은 "될 수 있는한 소비를 줄이고 국내 대기업 제품은 외면해주겠다"는 다소 감정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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