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우회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의 징계 결정이 보류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열린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계열사 우회지원과 관련해 현대증권과 윤 대표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했고, 2012년 11월에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를 할 수 없다.

현대증권과 윤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제재심에서 정해진다. 의결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