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주)동양 공개매각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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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채무변제 끝내…시장 자율적인 주인찾기 선호"
법원이 (주)동양의 새 주인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개매각 대신 시장 자율적인 주인 찾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동양이 20일 회생채권 중 변제해야 할 금액 1779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동양은 출자전환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16일 기준 주가 3320원 적용)에 달한다.
법원은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동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3만7000여명의 채권자 중 상당수가 출자전환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동양의 현 주요 주주는 2013년 10월 동양사태 당시 피해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며 “적대적 M&A를 노린 투기 세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모펀드(PEF)나 투기세력이 아닌 삼표나 유진 등 전략적 투자자(SI)가 (주)동양 지분을 꾸준히 인수해 지배구조가 안정될 경우 법정관리 졸업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진그룹이 지분 7%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삼표는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동양이 20일 회생채권 중 변제해야 할 금액 1779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동양은 출자전환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16일 기준 주가 3320원 적용)에 달한다.
법원은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동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3만7000여명의 채권자 중 상당수가 출자전환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동양의 현 주요 주주는 2013년 10월 동양사태 당시 피해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며 “적대적 M&A를 노린 투기 세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모펀드(PEF)나 투기세력이 아닌 삼표나 유진 등 전략적 투자자(SI)가 (주)동양 지분을 꾸준히 인수해 지배구조가 안정될 경우 법정관리 졸업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진그룹이 지분 7%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삼표는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