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되면 FTA할 유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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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중인 ‘무역이득공유제’가 입법화되면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주장했다. 기업들이 무역으로 얻는 이득을 빼앗기게 되면 FTA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보게 된 산업 또는 기업이 일정액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FTA로 수혜를 본 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의 피해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 85억6000만달러에서 발효 후인 지난해 140억3000만달러로 크게 개선됐다. 기계 분야도 2011년 17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6000만달러로 커졌다. 반면 축수산물의 무역적자는 2011년 67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8억9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FTA의 경우 2011년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에도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경련은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FTA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기업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등 내적 요인과 경기, 시황, 환율 등 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FTA 활용 유인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며 “농어업인 피해 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보게 된 산업 또는 기업이 일정액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발의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FTA로 수혜를 본 산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의 피해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 85억6000만달러에서 발효 후인 지난해 140억3000만달러로 크게 개선됐다. 기계 분야도 2011년 17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3억6000만달러로 커졌다. 반면 축수산물의 무역적자는 2011년 67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8억9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FTA의 경우 2011년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에도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경련은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FTA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기업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등 내적 요인과 경기, 시황, 환율 등 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FTA 활용 유인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며 “농어업인 피해 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