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이 되면 지주회사 관련 규제와 상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 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지 의무 등의 규제가 따라 붙는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외 자본금 등에 따른 규제도 있다. 우선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준다. 이 때문에 소수주주권이 경영 투명성 제고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주주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거나 과도한 경영 간섭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매출 2000억원 이상 가맹본부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고용인원에 따라 남녀 장애인 차별 금지,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 설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의무를 줘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세제 지원을 기업 크기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로 차등 적용하고, 신설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아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경제계에서는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대기업은 경제력 집중과 시장진입 규제, 각종 의무 부과 등으로 인해 기업 규모를 키우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은 “단순히 대·중소기업 관계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