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0원’이다. 11월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