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6일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심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역 주민 반대와 비싼 땅값 때문에 건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