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NA만 검출…'캣맘' 사건 벽돌엔 단서 없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DNA만 검출된 '캣맘' 사건 벽돌. YTN 뉴스 캡처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DNA만 검출된 '캣맘' 사건 벽돌. YTN 뉴스 캡처
국과수 "피해자 DNA만 검출"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벽돌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벽돌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지만, DNA 대조작업을 벌여 범인을 가린다는 당초 계획을 접어야 했다. 벽돌에서 범인의 DNA가 아닌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벽돌이 특정한 환경에 오랫동안 놓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은 "통상 1차 분석에서는 피해자 DNA를 검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이후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을 경악하게 한 캣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A씨가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B씨도 벽돌 파편에 맞아 다친 것.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개수사를 통해 캣맘 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거나, 숨진 A씨와 다툰 전력이 있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 신빙성 있는 제보는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며 "벽돌이 낙하하는 CCTV 영상과 조경수 나뭇가지가 부러진 위치 등을 토대로 벽돌 투척지점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