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연구소에서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던 2008년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LTE 관련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2년 뒤 LG전자는 이를 팬택에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66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소송을 내고 “A씨는 이 발명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발명에 대한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두 명의 공헌도를 5%로 제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