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등에 대해 상이한 징계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사례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등의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내린 징계안이 외부전문가 4명 및 금융위원회 등 당연직 9명으로 구성된 증권선물위원회 내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경우를 뜻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안과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상정안과 감리위원회 심의 상이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8월에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안 상정안 29건 중 20건(69%)이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11년 11건(17%), 2012년 9건(13%), 2013년 5건(9%)이었던 심의 결과 상의 사례는 지난해 15건(26%)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0건(69%)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감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기관으로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나, 상이한 사례의 대부분이 원래 징계안보다 감경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상이한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30건은 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건이었다. 그중 24건은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징계 수준을 낮추어준 사례였다.

민 의원은 "현행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어 징계 수준을 경감해 주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에 대한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제재는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