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7일 회생 계획에 대한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는 이 사건 인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 계획에 대해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건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