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에게 첫 입원 후 1년이 지나도 보장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해준다. 입원한 지 1년이 지나면 3개월 동안 보장을 중단하는 지금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내년부터 입원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통상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음 3개월 동안은 입원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보장한도까지 다시 보장한다. 디스크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핀을 뽑기 위해 다시 입원하는데 이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입원 1년 후 3개월 동안의 보장 제외는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한도도 해당 의료비의 40%에서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등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자가 중복가입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