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상장지수펀드(ETF)시장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세제혜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ETF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ETF가 효과적 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저비용과 분산투자 등 장점이 있어 저금리시대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ETF시장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패시브 펀드(시장수익률 추종 펀드) 선호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ETF시장(순자산총액)은 급증했다. 2010년 1억4830억달러에서 올해 7월 기준 2억9840억달러로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국내 ETF시장은 2010년 6조원에서 올 7월 18조9000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ETF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을 통한 ETF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상품을 확대하는 등 연기금의 ETF 편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연금도 ETF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펀드의 ETF투자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펀드는 ETF 지분의 20%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향후 50%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환경도 개선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대비해 은행과 증권사 간 ETF 편입 제휴를 강화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도 제고한다.

내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발생 우려가 높은 ETF는 상장되지 않도록 상장심사를 강화, 투자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ETF상품 공급을 다변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을 허용하고 이머징 국가·해외섹터 ETF 등으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ETF에 대한 적격기준을 완화 해 SPDR gold(금 실물을 100% 편입하는 세계 14위 ETF) 등 유명 ETF의 국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