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일방 변경 못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년 1분기부터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 ‘모든’ ‘어떤’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 지연이자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동안엔 이런 내용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었다. 금융사는 또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철회할 땐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금융사의 비합리적인 추가 담보요구 행위도 제한된다. 채무자 책임으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때만 추가 담보 요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