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김 전 KT 사장과 공모해 2011년 8월 적정가치가 961원 수준인 교통정보시스템 업체인 이나루앤티 주식을 31배나 비싼 주당 3만원씩 5만주를 매수해 회사에 1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8촌인 유종하(79) 전 외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던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 두 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KT 사장도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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