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이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0여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김 대표는 지인인 A씨에게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알렸다.



A씨는 소비자원이 지난 4월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약 6만주의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주가가 8만6,600원에서 8,610원까지 떨어졌다.



김 대표는 A씨 외에도 다른 지인인 B씨에게 회사 내부 사정을 전달했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했고,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2,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이달 초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들은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 가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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