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 옆 호텔', 관광경쟁력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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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 한국관광공사 사장 >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했고 2017년에는 2000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은 매년 눈부시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대부분이 찾는 서울의 특급 관광호텔 비중은 59%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은 크게 부족하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 부족분은 1만2800실에 이른다. 현재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은 약 3만2000실로, 도쿄(약 13만실), 베이징(약 13만실), 런던(약 11만실), 뉴욕(약 9만실) 등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숙박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외국 관광객이 잘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행지를 다른 나라로 정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광호텔을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또는 러브호텔로 상징되는 모텔 등의 시설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옛날 생각이다. 호텔산업은 사치향락 산업이 아니라 외화 획득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자 산업’이다.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선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 50m 이상 200m 이내)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이 시급하다.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율이 전체 면적의 4.5%에 불과해 관광호텔 건립 부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20개 이상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들은 유해업소가 없는 객실영업 위주의 건전한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다.
정부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관리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에 대한 유해환경 조성이나 학습권 침해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하루 속히 개정돼 관광대국을 향한 투자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정창수 < 한국관광공사 사장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대부분이 찾는 서울의 특급 관광호텔 비중은 59%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은 크게 부족하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 부족분은 1만2800실에 이른다. 현재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은 약 3만2000실로, 도쿄(약 13만실), 베이징(약 13만실), 런던(약 11만실), 뉴욕(약 9만실) 등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숙박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외국 관광객이 잘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행지를 다른 나라로 정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광호텔을 무도장이나 유흥주점, 또는 러브호텔로 상징되는 모텔 등의 시설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옛날 생각이다. 호텔산업은 사치향락 산업이 아니라 외화 획득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자 산업’이다.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선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 50m 이상 200m 이내)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이 시급하다.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율이 전체 면적의 4.5%에 불과해 관광호텔 건립 부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20개 이상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들은 유해업소가 없는 객실영업 위주의 건전한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다.
정부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관리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에 대한 유해환경 조성이나 학습권 침해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하루 속히 개정돼 관광대국을 향한 투자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정창수 < 한국관광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