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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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란 지분구조에 비춰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며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합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대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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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란 지분구조에 비춰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며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합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대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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