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에 자료 미제출…정재찬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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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이 요청한 일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벌금형 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참석,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이 "얼마 안되는 벌금만 가지고는 (기업의 태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에 있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구체적인 내역 등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처벌 조항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만 제재 조항이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참석,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이 "얼마 안되는 벌금만 가지고는 (기업의 태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에 있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구체적인 내역 등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처벌 조항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만 제재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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