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주면서 1500억원이 넘는 ‘위로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석탄공사 직원 747명은 지난 10년간 정년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하며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600만원까지 위로금을 챙겼다”며 “이들이 챙긴 돈은 총 1539억원에 달해 석탄공사 자연퇴직 시 지출(943억원)보다 596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무연탄 수요가 줄자 일부 광산을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에 따라 석탄공사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감축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위로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준다. 석탄공사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에게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전 의원은 “위로금을 챙긴 직원 가운데 257명은 정년을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조기퇴직을 신청했다”며 “심지어 22명은 정년퇴직을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 조기퇴직을 신청해 39억원의 위로금을 챙겼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석탄공사는 ‘혈세(血稅) 도둑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1조5603억원으로 자본금(265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작년에 기록한 순손실만 712억원에 달한다. 독자 경영이 불가능해 정부로부터 551억원의 세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