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강판㈜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강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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