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억1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피고는 당시 파업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 간부 등 34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명,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간부 22명,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간부 14명 등 109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파업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사측의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장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책임을 사측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인정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5~8월 2600여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쌍용차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